축산&방역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업은 싫다"

축단협 "축산업 사회적책임 방기하고 싶은 축산농민은 없다"

[논평] 축산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축산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축산물관세제로화(2026년 예정), 사료값 폭등,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때문에 국내 축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일변도의 정책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소도 짖을 일이다.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국회, 환경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규제신설, 학교급식 채식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反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현안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병원성 AI 살처분정책 강화를 통해 전국 약 500개 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하여 계란을 포함한 가금산물의 공급량을 30%가량 감소시켰다. 정부는 수입산 계란의 유통기한을 확대하면서까지 계란수입대책만을 강구하고 축산농민의 생존권과 가금산업의 기반문제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사람중심의 농정은 겉치레만으로 활용되었을 뿐, 축산분야는 규제중심의 농정만이 남았다. 현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이 마치 온실가스의 주범인양 지칭하며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다. 축산업의 사회적책임을 방기하고 싶은 축산농민은 없다. 이는 농정부처와 축산농민들이 함께 손잡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업은 싫다”라는 편향된 사고로 내놓는 정책마다 축산농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反축산이면 축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농업·농촌의 핵심 성장산업, 토지이용형 농업, 국가경제와 고용창출기여(전후방산업), 국민건강에 중요한 단백질공급원을 비롯한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기반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농민과 함께 가겠다는 농정철학부터 다시 세워야할 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