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계란수급 '불안불안'... 수입물량 추가 확대키로

- 정부 계란 가격 안정 추진계획 발표... 4월 계란 수입물량 4,000만개로 확대 발표

- 당초 2,500만개에서 1,500만개 추가수입... 5월에도 추가수입키로

 

정부는 계란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4월 수입물량을4,000만개로 확대(당초 2,500만개에서 1,500만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5월에도 필요한 규모의 추가수입을 지속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감소한 산란계 수 조기 정상화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계란 가격은 그간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 둔화 등으로 설 전후 최고가격 형성 후 하락 추세이나 여전히 평년대비 높은 수준이다.

 

계란수입은 긴급할당관세 적용(5만톤, 0%, 1.28~6.30)으로 3월까지 6,400만개가 수입됐다.

현재 계란 가격은 30개에 평년 5,313원에서 1월 4일 5,923원, 2월 15일 7,821원, 3월 2일 7,648원, 4월 22일 7,358원으로 여전히 강세다.

 

 

이처럼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는데는 살처분으로 계란을 낳는 산란계 수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09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전체 산란계의 약 22.6%에 해당하는 1,671만수가 살처분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4.21일 기준 산란계 수가 평년대비 282만수가 부족하고(△4.0%), 계란 생산량도 평년대비 하루 약 150만개가 부족(△4.7%)한 상황이다.

 

AI 이동제한이 해제된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가 재입식되고 있으나, 성장기간(산란계로 성장까지 22주 소요)을 감안할 때 산란계 수는 6월중 평년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6월중 산란계 숫자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규모의 수입을 통해 수급 불균형에 대응함으로써 계란가격 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수입계란은 대형 식품가공업체, 음식점, 소규모 마트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내 신선란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5월에도 계란가격 추이와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충분한 규모의 추가수입을 지속 추진을 염두해 두고있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들의 물량을 조기 정상하도록 6월중 양계산업 정상화 목표로 산란계 재입식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을 서두르고 있으나 농가들 불만도 쌓일대로 쌓이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