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협상호금융, 제1차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 금소법 시행 대비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 나서

- 농·축협은 이번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선제적 대응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3월 22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상호금융 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관련하여 고객 보호를 위한 주요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협은 이번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호금융 고객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민원에 대한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민원 감축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종기 기획본부장은 “치열해지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는 금융기관 경쟁력의 척도”라며 “상호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산불 피해지역 영농복구에 앞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이원석)와 회원사 및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 3월 안동 등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영농 복구와 회생을 위해 주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가 10억 원을, 협회 회원사 등이 4억 7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을 통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도매법인과 2023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내 민간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기부금은 경북(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등 8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 약 8,000여명에게 총 10억 3천만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1만여 매와 농기계 46대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한 첫 대규모 재해복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