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사냄새' 관리하면 큰 효과 봐

축산환경관리원,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 현장점검 결과 만족도 높아

"참여 시‧군 대부분 사육환경 개선으로 악취민원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축산악취' 혐오감 있는 용어 대신 '축산냄새'로 순화된 용어 써 달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광역축산악취개선추진실태 점검 및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14개 시‧군 183개 농가‧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장비 정상가동, 악취저감, 민원감소 및 생산성 향상 등 사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효과 분석 결과 시설‧장비의 가동률(95.8%), 사업추진 전‧후 비교 시 악취농도 및 악취민원이 감소된 시‧군은 각각 9개(90%)와 6개(60%)로 파악되었다.

     

특히, 생산성이 향상된 시‧군은 9개소(90%)였으며, 이는 악취저감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의 결과로, 사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점으로 높게 조사됐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16년에 양돈단지 내 13농가와 자원화시설 1개소를 연계하여 액비순환시스템과 바이오커튼‧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한 결과 악취(암모니아)가 평균 27.7%(11.2ppm→8.1) 감소되어 민원이 85%(’17년 13건→‘19년 3건) 줄었으며, 폐사율도 평균 50%(’16년 8%→‘19년 4%)로 감소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해 광역 단위(마을, 읍‧면 등)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축산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년부터 ’20년까지 악취민원이 심각한 20개 시‧군의 마을과 축산단지(주로 양돈단지) 260개 농가‧시설에 관리원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악취저감 시설‧장비를 지원해왔다.

  

아울러, 사업완료 농가‧시설에 대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설치하고 관리원의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으로 악취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앞으로 관리원은 보다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원, 종자산업 맞춤형 인턴십 관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인재의 종자산업 진출을 돕기 위한 ‘2025 종자생명산업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턴십은 농진원이 주관하는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종자산업에 특화된 지역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 종자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기업에는 인턴 인건비의 85%를 지원하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의 원활한 유입을 유도한다. 인턴십 참여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거주지를 둔 농업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선발된 인턴은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종자기업에 배치되어 6개월간 기업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1·2차 인턴십에서는 전북자치도 출신 인재 5명이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종자기업 5곳에서 인턴 과정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총 8명의 인턴을 배출하였고, 이 중 3명은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턴으로 선발된 이들은 연말에 추진되는 ‘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용 동향을 반영하여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직장 내 에티켓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 방역준수시 평가액 10% 경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