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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

한우협회, 15일 국회 앞에 이어 16일 환경부 앞 1인 시위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 

한우협회, 15일 국회 앞에 이어 16일 환경부 앞 1인 시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허가 축사의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지난 12월 기준 미()허가 축사 보유 농가 60,190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8,066호로 13.4%에 불과해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간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을 지키고자 적법화하려 노력했지만 해결한 방도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으며정부도 각 부처별 이견으로 인해 농가는 혼선만 겪었다이에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전문가회의 개최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을 진행하며행정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 없이 축산농가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어 미()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이 시행된다면 국내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기반은 무너지고수입육은 물밀 듯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에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생존권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각 축산단체별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바 한우협회는 1 16(국회앞)부터 17(환경부)까지 1인시위로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강성수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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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4월 27일부터 신청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기술 우수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책자로 인쇄되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공동 및 개별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기술이다. 이번 평가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측정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ICT 측정장비 내구성 확보, 경제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정하여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참가 독려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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