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업용 필름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한농연 “농업용 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예외로 적용해야”

농업용 필름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한농연 농업용 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예외로 적용해야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용필름의 경우 평균적으로 80% 이상 재활용 되고 있으며경제성이 충분히 인정된 광폭필름 등은 90%이상 재활용 되어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 되고 있다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목적이 재활용 촉진에 있다고 한다면 농업용필름특히 하우스용 광폭필름은 제품 생산 및 사용사후관리(재활용등 전과정에서 충분한 시장 수요와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인위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외해야 하는 것이 맞다.

 

현재 건축용을 제외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150/kg으로 2009년 본격 제도 도입 이후 약 5배가 증가했다이처럼 증가한 폐기물부담금은 중소기업인 제조업체의 부담일 수밖에 없고제품(농자재)가격에 반영되어 결국은 농가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의 각 연도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농업경영비는 연평균 4.6%씩 증가하고 있다농가 인구 감소 및 인력의 고령화 등 농촌사회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농산물 시장개방기후변화토착화마저 우려되는 가축질병 등의 현안이 겹치면서 우리 농업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현실속에서 일선 농민들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방지하고 농업용필름 등의 영농활동 필수농자재 생산비 단가를 인하시키기 위하여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 농업용필름은 예외로 적용하고영농폐기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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