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축사 적법화율 10% 미만 ‘비상등’ 켜졌다!

축산업 이탈 방지 위한 축사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시점 연장 필요

축사 적법화율 10% 미만 비상등켜졌다!

김현권의원, “축산업 이탈 방지 위한 축사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시점 연장 필요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12,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4324일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으로써 영세축산농가와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산농가는 2019324일까지, 그 외 축산농가는 2018324일까지 축사적법화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하여 적법화 실적이 무척 미흡한 상황이 지적되어왔고 이제 법적 잔여 유예기간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11.5만호 중 60,190호가 무허가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축사 60,190호 중 1,448호의 축사만이 적법화를 완료하여 적법화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축사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은적법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상당한 수의 농가가 축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축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사 적법화 종료시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법은 김현권, 위성곤, 안호영, 홍문표, 김석기, 이개호, 김철민, 정인화, 박정, 윤영일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버섯 농가들 버섯배지 뒷처리 고충 심각... 폐기물 대책마련 강력 호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8월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김민수)와 버섯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임을 지적한 후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정부에 (가칭)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게 제도개선과 법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 해에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약 70~90만 톤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고, 사료와 비료는 물론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 배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