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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불량계란' 긴급정책토론회 개최

농축산엽합회, 동물복지와 살충제 계란의 유해성·유통기록 의무화 등 폭넓은 토론

국회서 '불량계란' 긴급정책토론회 개최

농축산엽합회, 동물복지와 살충제 계란의 유해성·유통기록 의무화 등 폭넓은 토론  

지난 8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를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대한민국GAP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화두가 된 것은 동물복지이다. 일각에서는 케이지 사육환경이 닭 진드기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 교수는 동물복지 사육환경이 닭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긴 하지만, 오히려 방사 환경에서 진드기가 숨어있을 곳이 더 많다.”케이지 사육환경이 닭 진드기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 해결의 정답은 동물복지가 아니다.”고 동물복지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반박했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또한 지정토론에서 계란 한 판에 1만원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면 모든 농가가 동물복지로 전환해도 된다.”모든 농가가 동물복지 농가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물복지는 정답이 아닌 차선책이다.”고 동물복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살충제 성분의 위해성 논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살충제 계란을 일정량 섭취해도 안전하다면서 부적합 계란을 전량 폐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는 미연에 발생할 사건을 사전에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김재홍 교수는 피프로닐(Fipronil)1개월 이내에 닭의 체외로 방출되므로 반드시 살처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를 빌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잔류기준을 조정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미국, 일본, EU에서는 모든 식품사업자에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유통의 전 과정(Farm to Table)을 추적할 수 있다.”우리나라 계란의 경우, 난각표시제 등 상품 표기사항 이외에는 유통정보 기록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에 적용되는 이력관리제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도 생산자가 산란일자 및 세척여부와 같은 계란 생산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란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을 한 곳으로 모아서 생산정보를 기록할 계란 집하장(GP)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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