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회 여야 만장일치 합의

국회 농해수위 통과…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정 합의문 법안에 명시

농어촌상생기금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농해수위 통과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정 합의문 법안에 명시

 

FTA농어업법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면서 여야정 합의서대로 연간 조성목표액인 1천억원과 정부의 부족분 충당조치를 법문에 규정하느냐에 관해 여야정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정부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치해서 법안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안을 법률로 명시하기 위해 새누리당 홍문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기금 목표액과 정부의 조치를 법률에 넣을 것인지에 관하여 여야간 차이를 드러냈다.

법률에 기업체 모금목표액인 연간 1천억원을 명시하는 것은 준조세라며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야가 한 목소리로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게 맞다며 정부측을 질타했다.

 

권의원은 “FTA 발효로 이미 농민들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농어업상생협력기금 설치가 지연된다면 국회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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