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불조심!'...봄철 산불조심기간 앞당겨 시행

- 산림청,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 강화
- 김인호 청장 “산불 위험이 높다...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씨 관리 철저" 당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 주시고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산불 대응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촌 주민들의 든든한 발 ‘농촌형 교통모델’...연간 이용자 740만명 돌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2025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천원택시, 콜버스, 노선버스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이동을 돕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원 중이다. 2025년에는 81개 군(택시형 78곳, 버스형 70곳)의 총 9,540개 마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총 741만 명이 이용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각 334개 마을, 43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이 농촌 지역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종합 만족도 역시 8.8점을 기록해 사업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형 이용자는 주로 병원, 약국 등 보건・의료시설 이용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교통모델을 이용하였고, 버스형은 보건・의료시설 외 장터, 마트, 관공서 등 여러 시설 방문을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버스형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 가능한 콜버스 형태의 ‘수요응답형 버스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