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K-농업 우수성 전파… 필리핀 벼 생산성 30% 증대

벼 우량종자 생산기술 지원… 소농 소득 향상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KOPIA 필리핀 센터가 추진한 ‘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시범 마을사업’을 통해 필리핀의 벼 생산량이 증대되고 농가 소득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2008년 국가적 위기 수준의 쌀 파동을 겪은 이후 2011년부터 쌀 자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식량자급 달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필리핀 벼 연구소(PhilRice)와 공동으로 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시범 마을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간 누에바에시하(Nueva Ecija) 등 현지 4개 지역 1,420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마을사업을 추진한 결과 벼 수량이 헥타르 당 3.8톤에서 4.5톤으로 18.4% 향상됐다. 앞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 현지 적응성이 뛰어난 벼 품종으로 ‘밀양23’, ‘MS11’, ‘Japonica6’ 등을 선발하고 재배기술 개발과 벼 작부체계를 개선했다.

 

농촌진흥청은 시범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사업 기간 동안 3개 마을에 대한 경영분석도 실시했다.

 

경영분석 결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사업 초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사업에 참여한 누에바에시하, 일로일로, 보홀 등 3개 주 농가의 소득은 평균 30% 증가했다. 농가 소득 증가의 주요인은 ‘밀양23’, ‘MS11’ 등 다수확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수리 불안전 지역의 소규모 관개수로 및 양수시설 지원, 쌀 상품화 기술지원 등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필리핀 시범 마을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필리핀 벼 우량종자 생산 기술서’를 발간‧배포했다. 각 시범 마을의 농업적 특성, 추진전략, 종자 파종 기술부터 수확 후 관리기술을 아우르며 벼 생육 시기별로 투입한 재배기술, 시범 마을사업의 성공과 실패사례 등을 수록했다.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이점식 과장은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된 기술서는 필리핀 현지 기술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 및 관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