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정현찬 농특위원장, 산림조합 유통사업분야 둘러봐

임업인 소득안정 및 임산업 발전 위해 정부차원 지원 요청

 

정현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이 8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산림조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산림조합 유통사업분야 당면현안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중부목재유통센터,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산물유통센터를 차례로 돌며 산림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통사업 전반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유통사업 부문은 산주·임업인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조합에서는 임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와 임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판로를 다각적으로 개척하여 임업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창호 회장은 “임산업 발전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6차산업화를 위한 R&D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표고버섯 등 산림버섯분야는 수입산 품종을 대체할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연구·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임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산물 수집·생산·유통을 원스톱 쇼핑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임산물플라자 등 유통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15% 정도에 불과한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정비율 이상 국산목재를 우선구매하는 법률이 시행중이나 현재까지는 국산목재 이용실적이 부진한 상황인 만큼 농특위와 산림청의 적극적인 협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산주와 임업인의 대표조직인 산림조합에서 임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에 앞장서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뒤

 

“농특위에서도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산어촌 구현을 위한 핵심 축이자 국민에게 연간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분야 발전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