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HACCP인증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생활방역 요소 평가 및 무상 기술지원 본격 추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이행여부를 7월 31일부터 새롭게 확인하는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업소 대상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을 8월부터 적극 추진한다.

 

HACCP인증원은 2017년부터 식약처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7월 31일자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이 반영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항목은 ‘거리두기 실천’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맞춤형 기술지원의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 영업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장 면적 200m² 이하 소규모 음식점 및 지자체별 위생등급 우선구역(다중 이용 시설 등) 내에 입점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보류업소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11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평가관이 현장의 위생 수준을 꼼꼼히 진단하고 보완점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업체 특성에 맞게 1:1 맞춤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영업주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식중독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과 신청접수 관련 내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기원 인증원장은 “코로나19으로 인해 외식 업계의 불황이 지속 되고 있어 영업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유효기간 60일 전까지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에 온라인 및 방문,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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