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PR

농촌에서도 이제 ‘주택연금’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농협상호금융, 전국 농·축협에서 주택 담보로 연금받는 주택연금상품 내놨다
‘농협주택연금대출’ 상품 전국 농축협에서 판매

농협(회장 김병원) 상호금융은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 ‘농협주택연금대출’을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하였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한 보증서 담보대출로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소유자 중 3년 이내 1주택 매각 예정인 가구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매월 89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농협에서는 전국 4,721개의 영업망을 통해 농촌지역까지 주택연금상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차 출시된 주택연금상품은 평생 연금과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농·축협 영업점에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상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관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1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대전중앙청과, “항운노조 불법행위 방치하는 대전시 강력 규탄”
<기/획/특/집> 대전시 노은도매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대전중앙청과(주)(이하 ‘중앙청과’)는 18일 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의 불법적인 하역 중단 행태와 이를 방관해 온 대전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장을 스케치 했다.<편집자> ◈ 항운노조, 법적 절차 무시한 하역비 인상 및 업무 방해 지속 대전중앙청과는 이날 발표를 통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지난 2001년 개장 당시부터 법적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하역비를 결정·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중앙청과 측은 “항운노조가 2013년 사문서 위조 및 무권대리 행위로 하역비를 부당 인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직접적인 하역비 인상을 요구하며 갑작스럽게 농산물 하역업무를 중단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19억 원의 작업노임 청산’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대전중앙청과측은 주장하고 있다. ◈ “사용종속 관계 아냐” 법원 판결에도 불법 단체교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