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노동력 공급에 '빨간불'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