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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코레일유통, ‘농산물 유통 활성화’ 맞손

철도역 판매시설 이용 우수 농산물·가공상품 유통·판로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코레일유통 직영카페서 우수 농산물로 만든 계절 음료 판매 
철도 이용객 대상 우리 농산물 인지도 제고… 지역 경제 활력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코레일유통(대표 이택상)은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철도역사 내 판매시설 등을 활용해 우수 농산물과 가공 상품의 유통·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열차 이용객을 위한 상품 개발 등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식은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과 코레일유통 이택상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 지원, 우수 농산물 및 가공 상품의 판로 확대 협력, 농업 및 농식품산업 분야 유용 자료(데이터) 공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 협력사업으로는 농촌진흥청이 발굴·추천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원료로 계절 음료 등을 개발하고, 코레일유통 직영카페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제품은 공모, 전문가 품평·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12월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 계열사로 전국 철도 역사 내에 편의점, 직영카페, 지역특산물 판매점 등 다양한 판매시설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가치소비’에 소비자들이 공감하면서 지역특산물로 만든 상품 제조와 판매, 구매가 새로운 소비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 이용객들에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친근하게 알리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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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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