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임차인 선정을 위한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 비닐온실) 설치 후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장기임대하여,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치고 농지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영농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총 4개 농가를 선발하며, 모집 대상 농지 소재지는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남 사천, 함양이다. 지난 1차 모집에서는 충북 음성을 포함한 6개 농지 소재지의 스마트팜을 운영할 6개 농가를 선발했다. 나남길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농지는 제외 -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대상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