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5년도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임업 경영체를 이달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지원사업은 1·2차 생산·가공에 집중되어 있던 임가가 3차 산림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6차 산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임업 경영체가 단독 또는, 산림복지전문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6개소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사업비(개소당 최대 1천만 원, 자부담 10% 반영)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개발 상품·서비스에 대한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합경영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 경영체로 선발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임업 경영체의 단계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내용 및 세부 지원조건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순 민간성장지원본부장은 “숲경영체험림 등 임가·산촌이 보유한 자원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6월 27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했다.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7월 16일부터는 소나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