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