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산란계 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란검사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계란 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전체 산란계 농가의 약 80%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부적합 농가를 중심으로 전담자 지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주요 관리사항은 집중검사 기간(5∼8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요원을 활용하여 매월 농가 지도 및 문자 지도, 산란계 농가 대상 비대면 교육, 축산물 안전관리 홍보물(포스터 등) 배부, 지자체 계란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 등이다. 또한 계란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였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