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촌진흥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75개 시‧군 확대

-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으로 확대, 내년엔 전국에 서비스
- 최대 9일 전 개별 농장의 날씨와 재해예측정보 제공
- 1년 이상 이용 농업인 85% 이상 ‘만족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2월 기준 전국 75개 시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는 농장별(30×30미터) 지형에 따른 기상 특성과 재배 작목의 생육 특성을 고려해 기상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기상이나 재해 정보는 최대 9일까지, 그 외 정보는 3일까지 농장주에게 알려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알람 서비스 핵심기술을 2017년 개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실증연구 후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말에는 110개 시군으로 확대한 후 내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지 주소, 재배 작목, 인적 사항 등을 적어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측 정보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알림 문자 등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1년 이상 알림서비스를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5%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작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85.7%로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정구복 과장은 “최근 증가하는 봄철 이상기상으로 발생하는 과수 작물의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알람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서비스 대상 지역의 농업인은 알림서비스를 꼭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