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시켜라"

- 축단협,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 발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10월 1일부터)에 앞서, 9월 27일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이다.

또,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감시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에서 축산농민의 어려움을 해결은커녕 反축산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부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면서 “금번 국정감사에서 축산분야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 국회의 정부감시․비판을 통해 올바른 축산농정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세부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