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추석명절 앞두고 '청탁금지법' 손좀 봐달라!

한종협,축단협,한우협 등 주요 농축산단체들 권익위에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촉구 기자회견
매년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청탁금지법' 개정 권익위에 촉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8월 20일(금)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종협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과 판매에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다. 250만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명절 선물 비중이 높은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행태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증진으로 농어가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한종협은 ▲ 민간영역까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청렴선물권고안 철회 ▲ 금년 추석 대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10만원→20만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매년 명절(설·추석)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권익위 반응에 촉각이 곤두 서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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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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