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연금형 '사유림매수제' 신규도입 

최병암 산림청장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신규도입으로 산주 소득 안정화 기여"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인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 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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