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시행 기준 완화

- 한우협회 "출생기준 6개월 연장, 홀수 단위 신청 가능, 8월 31일까지 접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020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시행 기준을 완화하고 8월 31일까지 3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3차 신청부터 시행 기준을 완화하여 진행할 방침으로 출생기준이 6개월 연장(현행 2019.11.1.~2020.6.30. → 변경 2019.11.1.~2020.12.31.)된다.

 


또, 현행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 1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1마리를 반드시 매칭해서 접수했으나 이번부터는 홀수 개체도 접수가 가능하고 마리당 20만원의 농가보전금을 지급한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사업규모는 총 2만두(자조금 지원 개체 1만두 + 자율 참여 개체 1만두)로써 1~2차 접수 결과 11,340두 접수, 지난 6월 기준 8,854두가 지원개체로 선정되어 목표두수인 2만두에는 못미치고 있어 한우농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현재 한우 사육두수는 334만두, 가임암소는 161만두까지 늘어나 향후 2~3년안에 도매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우농가가 스스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동참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나간다면 안정된 한우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신청기준에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지역 내 한우협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한우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참여해 솔선수범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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