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업 기상재해 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추진

-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2027년엔 전국에서 받는다
- 농촌진흥청,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고도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필지)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 작물생육에 맞는 재해 예측정보, 재해위험 단계에 따라 작물 맞춤형 농가 관리대책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이동통신)을 통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체계)이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제공하는 동네예보, 중기예보 등 각종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의 지형 특성과 농촌지역에서 관측한 기상정보를 반영해 30×30m(900㎡) 단위로 상세한 농장 단위의 기상정보를 생산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전국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만 1,525 농가에 ‘농장날씨’, ‘농장재해’, ‘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웹‧앱)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일사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기온은 최대 9일,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3일 후까지 예보한다.

‘농장재해’는 고온 해, 동해, 저온 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보는 기상재해와 오랜 기간의 이상기상 누적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가뭄해, 습해, 일조 부족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재해위험 여부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최대 9일 전에 알려준다.
‘관리대책’은 재해위험 발생 시, 사과, 배, 복숭아 등 32개 작물에 대한 생육단계별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즉시‧사후 대책이 제공된다.

농촌진흥청은 2014~2017년 섬진강 수계, 지리산 자락의 복잡한 지형에 자리해 다양한 기후특징이 나타나고 좁은 지역에서 여러 작목을 재배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확성을 검증하고, 2018~2019년 전북 14개 시군에서 현장 실증을 수행했으며,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과 함께 지난해부터 전국 규모 통합서비스를 위한 고도화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검증지역 내 농장(필지)에서 최저기온의 추정 신뢰성은 96.3%이며, 예측값과 실제값의 평균오차는 –0.64도(℃)로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 지역을 올해 4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정구복 과장은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기상 예측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정밀한 농업기상과 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