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대형산불 선제 대응으로 '탄소중립' 실천

- 산림청, 건조한 봄철 산불주의... ‘전국 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6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및 10개 시·군 산불담당 국·과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등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산불방지 전국 관계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관계관 회의는 매년 대형산불이 집중되는 4월을 맞아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소각산불예방 대책, 강원도는 동해안 동시다발 산불대응 대책, 경상북도는 야간산불 대응 및 뒷불감시 대책, 북부지방산림청은 수도권 산불대응 대책 등을 발표했다.

 

대형산불이란  산불 피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 산불위기경보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인력과 소속 공무원 확대 배치, 산불발생 시 인접 시·군간 지자체 헬기의 상호 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예방은 정부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기관장 중심의 산불방지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20년간(’01∼’20) 발생한 대형산불은 전체 32건(1만 5천ha) 중 18건(53%)이 4월에 집중 발생하여 1만 1천ha(73%)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양간지풍과 높새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강원과 경북지역에 24건(75%)이 집중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