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 5월 말까지, 산림사법 인력 2,000여 명 투입... 적발 시 엄중 처벌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2025 농업기술박람회’... 6월 5~7일 경주에서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6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케이(K)-농업기술!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5 농업기술박람회’를 경상북도와 공동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개최 기원을 담아 치러지는 올해 박람회에서는 농업과학 기술 연구개발(R&D) 성과와 현장 보급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각 도농업기술원, 대학, 산업체 등 국내 농업 연구개발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 토론회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시, 부대행사를 마련, 관람객의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농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 농업 관계자가 참여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농촌진흥청의 융복합 연구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시 공간은 농업 연구개발(R&D) 주제관을 비롯해 참여 기관별로 색다르게 꾸며진다. 주제관에는 농촌진흥청의 주요 추진 과제인 ‘미래 성장 견인’, ‘정책 지원‧현안 해결’, ‘지역 활력‧국제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 및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별관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추진하는 농업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