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작물재해보험 “보험 혜택 폭넓게”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보험요율의 개별화, 상품선택 다양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하여, `20년 44만1천여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달성하였으며, 1조 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연도별 가입률(%)은 (`01) 17.5 → (`16) 27.5 → (`18) 33.1 → (`19) 38.9 → (`20) 45.2이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율(%)은 (`17) 84.9→(`18) 111.4 → (`19) 186.2 → (`20) 150.3이다.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혜택이 일부 품목, 일부 가입자에 집중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 선택권, 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보험료 부과체계 

 

기본요율 산정단위가 시군 →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그간 시군단위로 기본요율이 산정됨에 따라, 일부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해당 시군 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도 시행준비를 거쳐 `22년부터 사과, 배 보험의 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벼 등 다른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률이 최대 30% → 50%로 인상된다. 

 

 

그동안 5년 누적손해율이 500%가 넘는 경우에도 할증률이 30%에 불과하는 등 위험수준에 비해 보험료 할증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되어 기본요율 인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할증폭을 상향조정하여 개인별 손해이력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냉해 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10%→20%)하여 농가의 재해 저감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높은 보험요율이 보험가입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완화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 보험 선택권 확대

 

최근 재해빈발 추세를 감안, 10% 자기부담비율의 가입기준을 완화하되, ‘더 높은 보장-더 높은 본인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자기부담비율별 국고지원 수준을 감액 조정한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과수4종)과 벼의 10%, 15% 자기부담비율 선택 시 국고지원비율이 조정대상이며, 현장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2~3년에 걸쳐 단계별로 조정한다. 

 

과수4종의 적과전 70% 보상형 상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다양화 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체계 강화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해이·역선택을 최소화하여 다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인수심사 및 손해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농가에 대해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22년부터 과수4종에 대해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방식과 한정보장상품(봄동상해보장 제외)을 별도 상품으로 분리하고, 조사실적(조사착과량)의 교차적용을 제한하여 재해보험이 영농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보장수준, 요율 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및 단계별 관리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21년도 추진계획안이 함께 심의·의결되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기존에 중복가입이 제한되었던 산재보험 가입자도 적용사업장이 다른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법령상 육계·토종닭의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보험의 저변 확대를 위한 양적확장을 이루어 왔다면, 이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실을 기할 때”라며, “제도개선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충실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년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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