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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자원화조직체 종사자 교육

액비살포비 지원 받는 자원화조직체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해야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화조직체 종사자 교육

액비살포비 지원 받는 자원화조직체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해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금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액비 살포비를 지원받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이하 자원화조직체)의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1, 5시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비료성분(질소··칼리및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 살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1차 교육(‘17. 7. 24)에 이어 2차 교육이 KT대전인재개발원 1연수관 104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원화조직체 종사자가 교육에 참석하려면 교육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교육일자 13:00 이전까지 교육장소로 나와 현장 접수 하면 된다자원화조직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총 4과목, 5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과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원박치호 기술지원부장은 금번 업무종사자 교육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퇴비·액비 살포 과정의 투명화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로 문의하면 된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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