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6주간 축산차량 일제점검

6월 30일까지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6주간 축산차량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522일부터 630일까지 6간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전체 등록차량 의 18.2%) 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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