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우협회, 한우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박민수 의원, 한우산업 발전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진출의 문제

한우협회, 한우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박민수 의원, 한우산업 발전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진출의 문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9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우산업발전법안 마련과 대기업의 축산진출의 문제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기업의 축산업 진출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위기에 처하고 거리제한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토론회라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양계와 양돈에서는 일찍부터 기업들이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한우산업에까지 진출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한우산업발전법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와 대기업의 축산진출의 문제라는 두 가제 주제로 진행된다. 한우산업발전법안은 박 의원이 작년 813일에 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의 축산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서의 지정 방안, 과거 축산법상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의 부활 방안,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업 영향평가서농어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박민수 의원 발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박민수 의원이 한우자조금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우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발제는 박민수 의원실에서 한우산업발전법의 필요성대기업의 축산진출의 문제는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가 맡고, 토론에는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의 전문가가 맡는다.

박 의원은 한우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우의 생산기반 확립과 한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제재와 함께 축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