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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월 11일 조합장 선거 앞두고 후보자 등록받아

2월 24일․25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시작돼

2월 24일․25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4일, 25일 양일간 전국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5일부터28일 기간 중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구‧시‧군단위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정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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