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민들 뒷전에 놔뒀던 ‘식품산업’… 또 다른 전성기 ‘예고’

식품 제조·가공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복지농촌 지형을 바꿔나갈 절호의 찬스?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시설기준 마련 위한 각 지자체들 표준 조례․규칙 나설 줄 것 당부

농식품부 주관, 시․도 및 시․군․구 대상 표준조례․규칙 권역별 설명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특례 조례․규칙을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기를 원하나,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식품위생법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나 규칙으로 시설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자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제 제정된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위생법은 식약처가 소관하는 법률로 농식품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소규모 업체 시설기준 마련한 후, 식약처와 공동으로 검토하여 최종안 확정한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자체가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나 규칙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표준 조례․규칙(안)을 마련․배포한다. 농업인 가공시설의 영세성을 고려하면서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표준 조례․규칙(안)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인이 운영하는 가공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식품위생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금번 배포된 표준조례․규칙(안)은 식품제조․가공 작업이 수확기, 농한기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며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은 농업인 가공업체의 특성에 맞춘 시설기준을 담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 등 식품 보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등은 작업장 내벽․천장․바닥 등은 내수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한,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시간동안 사용할 충분한 양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시설기준을 완화하였다.

또, 농식품부는 9.29(월)부터 10.1(수)까지 3일간 서울․경기, 충청, 경상, 전라․제주 4개 권역별 시․도 및 시․군․구 식품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표준조례․규칙(안)의 의의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시설기준 완화 등을 위한 조례․규칙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번 표준조례․규칙(안) 배포를 통해 식품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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