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데이터 기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중소유통업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야"
비대면 소비 가속화…유통·물류서비스 구조 격변 예고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유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유통업계의 대응을 지원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유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의 구조도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유통·물류서비스에서 유통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다품종·소량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물류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부문 매출은 전년 동월비 3.0%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15.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상반기 40.9%에서 2020년 상반기 46.4%로 5.5% 상승했다.

 

이처럼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데이터의 분석과 예측, 이에 기반한 상품기획과 재고관리, 빠르고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 등이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환경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구조조정 또는 점포 축소 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동네슈퍼 증감률을 보면 2014년 약 69,600여개에서 2016년 59,000개 2018년 51,900개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유통업계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유통산업의 디지털화 및 유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명시된 바가 없어 유통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및 물류시설의 디지털화 촉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상품정보 등에 관한 유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교환·거래체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통데이터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기획, 재고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유통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더욱 비대면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통구조 또한 발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유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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