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HACCP인증·연장 수수료 30% 일시감면

특별재난지역‧전국 소규모 업소 대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 지침에 따라 8월부터 집중 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전국 소규모 업소·작업장·농장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란 해당 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의미한다.

 

소규모 농장은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닭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양 400두 미만 사육하는 농장을 칭한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와 장기간의 폭우로 인한 피해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 지원·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소재 업소‧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업소‧전국의 소규모 HACCP 인증 업소이다.

 

감면기간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및 전국 소규모 업소의 경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해당 업소는 HACCP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는 식품영업자의 경우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별 200천원 축산물영업자의 경우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0천원∼900천원이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해당업소에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인증 및 연장심사 신청 시 식품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사육 가축 마릿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해당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따뜻한 HACCP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HACCP을 원활히 인증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현장 맞춤식 지원 활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이나 전국 6개 지원 문의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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