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외국종자 국내유통 권리확인 강화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이 국내 종자 시장에서 권리침해 분쟁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6월19일부터 시행한다.

 

권리관계가 명확한 종자의 유통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권리침해 분쟁을 예방하고 선량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자업자는 과수 및 고구마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보호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 국내 실시(증식‧판매) 권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외국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민욱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가는 권리분쟁 가능성이 없는 종자를 구매할 수 있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오현승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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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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