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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급증' 대비... 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감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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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급증' 대비... 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감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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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민 위로..."영농 재개 지원에 최선 다할 것"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일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는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여분 종자 12개 작목 3만 6,000톤을 산불로 종자를 소실한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종자 알선 창구를 통해 추

농촌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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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K-농업기술’...글로벌 도약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일차원적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각국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성공적인 식량 자급, 농촌개발 경험과 세계 각국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연대하고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공동 번영을 선도하는 농업기술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를 구체화할 3대 전략으로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파급효과 제고 ▲글로벌 농업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강화 ▲호혜적인 농기자재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 농업기술 ODA의 파급효과 제고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맞춤형 농업기술개발과 대륙별 공통 농업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총 20개 국가에 농업기술 전문가를 파견,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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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급증' 대비... 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감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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