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 지역 벼 수발아, 이렇게 대응해요

- 중·북부 수발아 대응 벼 조생종 ‘해들’, 중생종 ‘해강’, ‘나들미’ 추천
- 모내는 시기 늦추고 이삭 여문 뒤 비 예보 잦으면 조금 일찍 수확
- 수발아 발생 줄이는 품종·재배 기술 교육 지속 추진
- 기존 품종·육성 계통으로 수발아 검정시험 확대 적용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수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해들’·‘나들미’ 등의 보급을 늘리고 농업인 대상 안전 재배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우리나라 벼 재배기간(5~10월) 평균기온은 평년(2014∼2023년)보다 1.7도(℃) 높았고, 평균 강수량도 0.8mm 증가했다. 특히 이삭이 여무는 시기인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의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하면서 벼 알곡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에서 이삭이 여무는 시기에 비 오는 날이 길어지고 강수량도 증가하면서 전체 벼 재배면적(7,557ha) 가운데 수발아 피해가 약 17~22%에 달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및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지자체와 협력해 2년간 적응성 시험을 거쳐 2023년 동해안 지역에 적합한 수발아 안정성 품종으로 조생종 ‘해들’을 선정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등 종자생산 기관과 협력해 ‘해들’을 국가 보급종으로 편입하고, 동해안 지역에 신속히 보급했다. 그 결과, 2024년 수발아에 약한 기존 품종의 60%(1,180ha)를 ‘해들’로 대체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중·북부지역에 잘 적응하고 밥맛도 우수한 밥쌀용 품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발아에 강한 품종인 조생종 ‘해들’(2017)과 중생종 ‘해강’(2023), ‘나들미’(2021) 등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더불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을 통해 수발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품종과 재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해들’은 고품질 조생종 벼로 밥맛이 우수하며, ‘해강’은 병해충에 강하고 재배 안정성을 갖춘 품종이다. ‘나들미’는 인천시 강화군과 농촌진흥청이 ‘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품종으로, 밥맛과 완전미 도정수율이 우수하며 병에 강하다.


올해 종자 분양 신청은 마감됐고, 내년 1월 국립식량과학원 정기 종자 분양을 통해 종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수발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지역 토양을 고려하여 표준비료량을 준수하고, 이삭거름을 지나치게 많이 주지 않는다. ▲벼 이삭 여무는 시기, 고온을 피하려면 모내는 시기를 10~15일 정도 늦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해 강릉지역에서 동일 품종을 5월 10일에 모내기한 것보다 5월 20일 이후에 했을 때 수발아 발생률이 60배 감소했다. ▲이삭이 여문 후 비 예보가 잦아질 경우, 비 오는 날을 피해 조금 일찍 수확하는 것도 수발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중·북부 지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와 협력해 수발아에 강한 중생종 품종을 홍보하고 시범 재배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품종과 육성 계통을 대상으로 정밀한 수발아 검정시험을 실시, 기후변화에 따른 벼 수발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중북부작물연구센터 이병규 센터장은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라 벼 수발아 발생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라며, “수발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항성을 갖춘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재배 기술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