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이 정보를 다시 안내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 여름철 대비,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 농가,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 ‘농가 스스로 더 관심갖고 축산악취, 사육밀도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부내 중점관리과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월 3일부터 1개월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 제5기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및 임원 선거 -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투표 진행 - 관리위원장 첫 후보자 토론회 23일 유튜브로 생방송 진행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2월 새롭게 출범한 제5기 대의원 중 한우자조금을 이끌어 갈 대의원 의장 1명, 관리위원장 1명, 관리위원 17명, 감사 2명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를 위해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감사의 경우 후보자 등록미달로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하여 15일에 등록을 마쳤다. 대의원 의장 후보에는 정인철(울산)이 단독으로 출마했으며 감사 후보에는 김상록(홍천), 이동활(포항) 후보가 출마하여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의거 후보자의 수가 배정된 인원수와 동일하여 무투표당선 예정이다. 관리위원장 후보에는 민경천(해남) 후보와 안석찬(제주) 후보가 출마하여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는 3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30일(화) 오후 5시까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모바일,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선거에서는 관리위원장 후보자의 검증 및 선거권자에 후보자 정보 직접 제공 등을 위하여 3.23(화) 13:30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적용을 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
축산법 개정‧공포로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89개 가축시장 개설운영 중이며 가축거래량은 연간461천마리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19.4.18.)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4월 22일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리원은 ‘축산법’ 제42조의2와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축산법’제42조의3(2020.1.1.시행)에 따른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 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리원은 ‘15.5월 설립 이후 가축분뇨 처리, 축산냄새 등 축산환경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축산시설 현장 지도·점검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점검하고, 농식
[성명서전문] 최근 농식품부는 축산물 농약검출 시 행정처분(최대 허가취소 등) 부과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물 안전시책의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선량한 농가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으로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세부기준은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다. 또한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가 크다. 사료 및 수입조사료의 잔류 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그리고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에도 아무런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선량한 농가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행정처분 세부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1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2회 위반 시), 허가취소(3회 위반 시)이다.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능(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축산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5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수급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추진등을 위해 필요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토석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친환경농어업법 상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7월30(화)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2017년12월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환경 보전을주 목적으로 하는친환경농어업법의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제기되어 왔다. 이에,정부는지난2017년12월27일 발표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 내의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단일화하고,‘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인증절차,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전문가,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