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비의도적 농가 피해 없도록 대책 강구해야”

축단협 성명서 “원인 규명없이 축산물 농약 검출시 과한 행정처분은 문제”

[성명서전문] 최근 농식품부는 축산물 농약검출 시 행정처분(최대 허가취소 등) 부과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물 안전시책의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선량한 농가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으로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세부기준은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다. 또한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가 크다. 사료 및 수입조사료의 잔류 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그리고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에도 아무런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선량한 농가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법안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당시 법안의 취지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또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사용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축산농가에 해당정보 제공․교육과 함께 천연제재 등을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보급이 시급하다.

 

축단협은 금번 개정안과 관련해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도 일선 축산농가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물 농약검출 시 원인규명 절차,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연계, 비의도적오염 대책, 농가 정보제공 및 교육, 천연제재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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