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0일(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12,8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3월 20일(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선,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3월 20일(월) 05시 00분부터 3월 22일(수) 05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과 강원 철원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80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57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399호 대해서는 임상검사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169대)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인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경기도, 인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모든 돼지 농장(1,156호)에 대해서는 지정된 전담관(214명)을 통해 방역수칙 미흡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1월 경기도 포천(1.5.), 강원도 철원(1.11.), 경기도 김포(1.22.), 강원도 양양(2.11.) 발생에 이어 36일 만에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농장에서 재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남한강을 넘어 충북 충주·경북 영덕에서도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해당 지역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므로 관계기관, 지자체, 돼지농장은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및 농장 내외부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 "경기도에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집중 소독을 시행하고,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조기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돼지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