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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PLS시행 5년 유예 입장 1년 만에 번복

2017년 10월 식약처에 “5년 유예” 입장 전달 후 감사원 감사

농약의 안전성 평가와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농진청이 2019년 PLS전면 시행에 대한 입장을 1년만에 번복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해 10월10일, PLS 전면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5년간 유예’하는 입장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검토 의견서를 보면 농진청은 PLS의 전면시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약의 등록 및 잔류 허용기준을 충분히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5년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시행을 5년간 늦춰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내년 1월1일 시행할 경우 부적합률 상승으로 인한 폐기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알타리무, 참나물 등의 경우 부적합률이 50%를 넘어가고, 오미자, 쑥갓, 청경채 등도 30% 이상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행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재배중인 349개 작물 중 등록농약이 없는 214개 작물은 PLS 시행으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농진청이 해당 검토의견을 제출한지 한 달여 만인 11월20일 ‘PLS시행 대비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12월 15일까지 진행된 감사를 통해 “농진청이 직권등록사업을 지연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부서를 ‘주의’조치 했다. 이후 농진청은 PLS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1년 만에 정책판단이 오락가락하다보니 빈축을 사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농진청이 PLS도입 시기에 대한 입장을 1년만에 정반대로 뒤집는 등 농민과 농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있다. PLS도입의 준비상황과 시행에 따른 파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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