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인삼 연작 ‘뿌리썩음병’ 없이 가능하다

뿌리썩음병 줄이는 ‘종합방제기술’
풋거름 작물 넣고, 태양열‧훈증 소독…방제 효과 72.1%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인삼을 한 곳에서 연속으로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뿌리썩음병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7일 현장 평가회를 열고 종합방제기술을 소개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열리는 이번 평가회에는 인삼 생산자와 농협 등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대부분의 농가는 연작(이어짓기) 장해를 막기 위해 한 번도 인삼을 재배하지 않은 땅(초작지)을 구하거나, 훈증 소독(가스소독) 등의 소독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중 초작지를 찾아다니는 이동 경작은 임차료, 교통비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영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번에 소개하는 연작 장해 종합방제기술은 7월 하순 풋거름 작물(녹비작물)을 토양에 넣어주고, 8월 하순까지 투명비닐로 덮어 태양열 소독을 한 다음 9월에 토양 훈증제(다조멧 입제)로 한 번 더 소독하는 방법이다.

 

종합방제기술을 시험 재배지에 적용한 결과, 5년생 인삼의 뿌리썩음병 발병률은 26.7%로, 방제 효과가 7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녹비작물만 넣은 재배지는 뿌리썩음병 발병률이 95.6%에 달했고, 녹비작물을 넣고 태양열 소독을 한 곳의 발병률은 40.8%로 나타났다.

 

이번 기술은 그간 사용한 여러 방법을 함께 활용해 방제 효과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녹비작물을 토양에 투입하면 녹비 발효 과정에서 토양 온도가 오르며 병원균이 사멸하는 효과와 함께 산소를 좋아하는(호기성) 병원균 생육을 억제할 수 있다.

 

태양열 소독은 뿌리썩음병원균 후막포자의 세포벽을 부드럽게 하고 상처를 입힘으로써 훈증 소독 시 가스가 잘 들어가게 해 병원균을 더 효과적으로 죽게 한다.

 

한편, 평가회에서는 훈증 소독을 할 때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액체 훈증제 용기를 트랙터에 부착하면, 일일이 손으로 해왔던 훈증제 뿌리기와 비닐 씌우기 작업을 기계로 한 번에 할 수 있고, 분말로 된 훈증제가 바람에 흩어지거나 토양 수분에 따라 소독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동휘 과장은 “종합방제기술은 초작지를 찾아다니는 이동 경작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며 “농가 실증 연구 확대를 통해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나흥섭 풍기인삼연구회장은 “인삼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인삼 연작 장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액체 훈증, 그리고 종합방제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