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청탁금지법’ 국회 개정도 서둘러야

한우협회 “이번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으로 생산 농어민의 어려움 알린 계기”

청탁금지법국회 개정도 서둘러야

한우협회 이번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으로 생산 농어민의 어려움 알린 계기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선물세트가 대부분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가액조정이 약간의 한우소비촉진이 있을 수 있으나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만 늘리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농축수산물을 금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결국 금액만 조정됐다.

 

금액 상향 조정만으로 끝난 이번 결정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그나마 내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되어야만 농어민이 살고농어촌에 활기가 띌 수 있다한우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제외 법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또한 정부도 피해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토대로 아낌없는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란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버섯 농가들 버섯배지 뒷처리 고충 심각... 폐기물 대책마련 강력 호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8월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김민수)와 버섯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임을 지적한 후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정부에 (가칭)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게 제도개선과 법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 해에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약 70~90만 톤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고, 사료와 비료는 물론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 배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