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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검역기간’ 3월27일~4월28일(1개월간) 운영

수입 묘목류 병해충 게 섰거라!

수입 묘목류 병해충 게 섰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검역기간’ 327~428(1개월간)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봄철 묘목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27일 부터 428일 까지 1개월에 걸쳐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검역 실시 기간 동안에는 수입 묘목류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등 검역을 강화하고, 병해충 및 금지식물 색을 위한 직원교육, 수입업체 간담회 및 대국민 홍보 등 수입 묘목류를 통한 해외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검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묘목류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와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내 6개 지역본부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묘목류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의 유통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화상병 및 호두나무갈색썩음병 등 해외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 묘목류 특별검역대책 추진은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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