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검역본부, 중국산 건고추 밀수범 적발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검역본부, 중국산 건고추 밀수범 적발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최영섭)는 중국으로부터 압착 건고추 65(물품시가 7억원 상당)을 정상물품인 표고버섯종균에 혼적하여 밀수입한 지모(, 47) 및 공모자 윤모씨(, 59) 등을 식물방역법위반 혐의로 조사해 113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부인 11톤만 위장용으로 수입하여 컨테이너 바깥쪽에 적재하고 눈에 잘 띄지 않은 컨테이너 안쪽에는 동일한 박스로 포장한 중국산 압착 건고35톤 가량을 적재하는(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


또한 중부지역본부는 지모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중국압착 건고추를 밀수입한 여죄를 추궁하여 지난 1월부터 5까지 밀수입된 건고추의 국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한 윤모씨와 공모하여 중국산 압착 건고추 30톤 가량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중부지역본부는 외국에서 식물검역대상품이 검역을 받지 않불법으로 밀수입되는 경우에는 해외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국내 농림환경 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불법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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