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소 '결핵병' 꼭 잡아야... 검역본부 진단역량 강화

"농가 간 거래 12개월령 이상 소는 반드시 결핵 검사가 음성... 검사증명서 발급받아야 거래 가능"
검역본부, 결핵병 진단 능력 제고를 위한 각 시도 담당자 교육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에서는 10월 23일 시․도 방역기관의 소 결핵병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 결핵병 진단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도의 소 결핵병 관계자 112명이 참여하였다.

 

교육에서는 소 결핵병의 국내 발생 현황 및 진단법 이해, 감마인터페론 검사법 및 결핵 감염 의심 조직의 전처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가 간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는 반드시 결핵 검사가 음성이어야 하며,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방법의 원리 및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도축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감염 의심 조직에 대한 진단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 전처리법을 소개하고, 조직 시료 채취 및 유전자 추출 방법 표준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교육 이후 지자체 방역담당자들과 질의응답(Q&A)을 실시하여 진단 시 궁금한 점에 대해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소 결핵병 관련 연구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와 검역본부 간 효과적인 협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윤순식 과장은 “이번 소 결핵병 진단법 교육을 통해 시․도 방역기관 업무 담당자의 진단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소 결핵병 방역 및 진단 능력을 높임으로써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질병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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