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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 섭취기준 유럽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김현권의원 국정감사 지적 2년 만에 농진청·식약처, 글리포세이트 1일 허용량 상향 단일화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0.8mg/kg로 기준치를 단일화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앞으로 유럽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각기 다른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적용해 오던 식약처와 농진청은 한 나라에서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지 2년 만에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11일 김현권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부처간 기준 통일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진청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를 통해 자체 실험결과를 토대로 0.8mg/kg bw/day를 유지 해왔다. 반면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CODEX)을 기준삼아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1 mg/kg bw/day를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평균 체중인 70kg을 기준을 할 때 식약처의 기준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70ppm까지 먹어도 문제없지만 농진청의 잣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56ppm 넘게 섭취하면 위험하게 된다. 그 편차가 25%에 달했다. 지난 7월 13일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관계자 17명은 설정근거인 독성시험성적서를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평가하여 정한 기준인 0.8 mg/kg bw/day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이 상향 단일화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이 계속해서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럽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GMO 작물이 처음 재배된 이래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이 15배 증가했고, 곡물 잔류 허용량은 50배, 노출 허용 기준은 17배 늘어났다.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은 항생제 작용으로 장내 필수 미생물 제거, 간 독성물질 제거 방해, 발달 저해, 태아 기형아 발생, 내분비계 장애로 인한 인체 호르몬 교란, 유전자 변형과 발암, 세포 파괴, 단백질 합성 방해 등으로 다양하다. 2015년 국제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를 2A급발암물질로 정했다.

 

8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며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한 드웨인 존슨(46)에게 몬산토가 3900만 달러(약 440억원)의 손해배상과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 발암 논란이 재점화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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