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

산림청, 29일부터 개정령 시행...산림훼손 최소화 위해 규모 제한

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

산림청, 29일부터 개정령 시행...산림훼손 최소화 위해 규모 제한

  

휴양레저 활동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림레포츠는 암벽등반, 짚라인·트리탑,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승마 등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 등이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온데 반해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로부터 불만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을 통해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4월 27일부터 신청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기술 우수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책자로 인쇄되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공동 및 개별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기술이다. 이번 평가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측정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ICT 측정장비 내구성 확보, 경제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정하여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참가 독려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